대낮 길거리에서 장검을 들고 돌아 다닌 60대 남성이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한 거리에서 1m 길이의 장검을 들고 다니며 칼을 칼집에서 뺏다 넣어다 하며 주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장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갖고 다닌 검은 칼날이 서 있지 않은 가검으로 무기 규제 대상인 도검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검은 칼날이 서 있지 않아 물체를 절단하거나 벨 수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련용, 수련용으로 갖고 다녔던 것으로 별 뜻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와 소지했던 검의 길이와 재질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임대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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