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 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전해졌다.
키 180㎝, 몸무게 100㎏로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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