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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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 6억3000만 원을 직접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이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건당 20만~30만 원의 일당을 받았다가 2년 넘는 감옥생활을 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받아 수락했다. 이후 김씨는 한 달 반 가량 피해자 11명의 집 등을 직접 찾아가 모두 6억30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건 당 20만~30만 원의 일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찾아온 김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김씨는 본인의 은행 계좌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폰을 만들도록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다. 김씨는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이 아닌 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내용, 피해자 수, 피해금 총액,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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