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6개월 선고
가짜 리볼버 권총을 진짜 권총이라고 속여 판매하려고 한 4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매하려던 상대가 경찰이었던 탓이 덜미를 잡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등 전과가 다수였던 40대 남성 A씨는 2024년 대구에서 모의총포 1정을 구매했다.
A 씨는 그해 7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건물 창고에서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B 씨에게 “2500만원에 팔려고 하는데, 구매자를 구매주면 수수료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B 씨는 권총 구매 의사를 밝힌 C 씨를 A 씨와 연결해 줬다.
문제는 C 씨가 위장거래를 통해 A 씨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이었던 것.
사정을 몰랐던 A 씨는 권총의 소유자로 행세할 공범 D 씨와 함께 C 씨를 만났다가 경찰에 모두 체포됐다.
공범 D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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