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삼악산 전망대 점령한 텐트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춘천 삼악산 전망대 점령한 텐트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강원 춘천시 삼악산 전망대 데크를 캠핑족이 점령한 모습이 포착돼 민폐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춘천 삼악산 전망대를 점령한 캠핑족’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6시 25분쯤 삼악산 정상 전망대 부근은 캠핑 텐트로 빼곡히 메워져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글 작성자는 “기분 좋게 일출을 보러 갔다가 혈압만 올랐다”며 “춘천 삼악산 전망대 통로를 텐트들이 점령해 등산객 통행이 막히고 일부는 버너로 취사까지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는 버너를 켜놓고 아침 식사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텐트가 통로를 채워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며 “한 텐트에서는 노부부 포함 세 명이 아침밥을 준비하며 물을 끓이고 있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민폐 행위를 넘어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보호법 제34조는 산림 내 불 사용과 버너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캠핑족이 통로를 막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정민 기자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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