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징역 4개월
친오빠는 벌금 500만 원
랜덤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0·여)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남매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 애인 B(22)씨에게 징역 4개월을, A 씨의 친오빠인 C(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7일부터 이튿날 사이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D(30)씨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D 씨와 대화하면서 자신을 만지도록 유도했고, D 씨가 자신을 만지자 B 씨와 C 씨에게 오피스텔 내부로 올라오라고 연락했다.
B 씨 등은 “미성년자다.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D 씨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D 씨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A 씨 남매는 B 씨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면서 B 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속해서 요구받았으나, 형편상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B 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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