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구청, ‘설치기한 도과’ 주장하며 철거입장

시민단체 “사유지 이전 합의 사실 없어” 반박

獨행법, 철거 효력정지 가처분 다음주 판단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2020년 9월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현지 행정당국이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을 넘겼다며 철거 계획을 설치단체에 통보했다. 오는 14일까지 설치단체가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철거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에 따르면 소녀상이 세워진 베를린 미테의 구청 측은 최근 이 단체에 공문을 보내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에 대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녀상을 설거하겠다고 밝혔다. 소녀상 철거 명령 당시 예고한 과태료 3000유로(약 497만원)도 2주 안에 납부하라고 요청했다.

미테구청은 “(코리아협의회가) 언론을 통해 공공 도로용지에서 동상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강제금(과태료)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철거 의사를 거듭 밝혔다.

미테구청은 지난 8월 이 단체에 소녀상을 이달 7일까지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소녀상이 임시 예술작품으로 설치됐고, 해당 설치기한이 2년이기 때문이다.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는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구청의 철거명령이 정당한지 다음 주 판단할 예정이다. 코리아협의회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지난 4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난달 28일까지 소녀상을 현재 부지에 존치하도록 허용했다.

코리아협의회와 미테구청은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몇 차례 협의했다. 구청은 지난 7월 민간단체인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 소유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와 조합은 모두 이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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