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1년6개월
형 종료 뒤에도 범죄 예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집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영선)는 지난달 3일 공갈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가 형 종료 이후 피해자 자녀에 대한 범죄를 예고한 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와 그 가족들은 범행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쯤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B 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며 이름, 연락처, 가족의 인적 사항 등을 받아 이를 이동식 저장디스크에 보관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4월 택배기사인 척하며 B 씨 주거지로 가 현관문 앞에 “노후를 교도소에서 보내기 위해 B 씨 가족 몰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10장 분량의 편지를 두고 1억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편지에는 B 씨의 미성년자 자녀를 언급하며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B 씨가 신고하자 A 씨는 “준비하면 찾아가겠다”, “꼭 볼 생각에 더 빡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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