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 없는 불법체류 여성도 고용
전주=박팔령 기자
불법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료법 위반과 함께 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혐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와 그의 아내 B(5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2024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불법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별도의 방을 갖춘 시술소를 차려놓고 이곳을 찾은 손님에게 요금 8만∼16만 원을 받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 서비스를 제공했다.
종업원 중에는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도 있었다.
장기간 운영된 불법 시술소는 매장을 찾은 한 손님의 신고로 들통났다.
이 손님은 2024년 5월 종업원이 마사지 도중 자신의 민감한 신체 일부를 만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A 씨와 같은 처분을 받은) B 씨는 “매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소만 했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고 당시는 물론이고 항상 매장에 있었던 피고인이 단순 청소 업무만 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며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박팔령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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