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반드시 이겨내겠다”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에 대해 12일 “무오류의 독선에 빠진 선택적 항소”라면서 “끝까지 진실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기 전 의원은 이날 발표한 ‘검찰의 부당한 항소에 대한 입장문’에서 검찰 항소에 대해 “이번 사건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이자, 검찰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4명 중 기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2명에 대해서만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데 대한 반발이다. 앞서 기 전 의원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9월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 전 의원은 “1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인과 증거를 모두 배척했고, 검사의 의심과 주장은 이미 신빙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저와 김영춘 전 의원에게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명백한 ‘선택적 항소’이자 법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앞선 결정으로, 법원의 무게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기 전 의원은 주장했다.

또 “법조계 다수 인사들은 1심 판결 직후 ‘검찰이 이 사건을 항소한다면 그것은 양심과 염치를 버린 행위’라고 평가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1심 법원의 판결 이유나 증거 판단에 대한 실질적 반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기 전 의원은 ‘선택적 항소’를 집중 비판했다. 기 전 의원은 “동일한 사건, 동일한 판결임에도 일부만 항소한 것은 법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선택적 항소”라면서 “검찰은 꼼수를 두었다. 반성은 커녕 창피해서라도 못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자신들만 옳다는 무오류 의식, 반성과 성찰이 없는 오만과 독선이 사법 시스템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바로 그것이 정치검찰의 실체”라고 했다.

기 전 의원은 “사건 시작부터 1심 판결까지 무려 5년 7개월이 걸렸다”면서 “한 개인의 삶과 명예를 이토록 길고 가혹하게 짓밟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의 ‘업(業)’이라는 것이 악행을 쌓아올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 전 의원은 “진실은 이미 1심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밝혀졌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될 것”이라면서 “저는 끝까지 견뎌내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윤정아 기자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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