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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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어려워 돈이 급한 경제적 약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인 뒤 1억 원 넘게 가로챈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늘어났다.

12일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학교 동창 및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경기도 안산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215명을 속여 1억1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사이트에 대출 광고 게시물을 올려놓고 연락이 오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지원금 20만 원을 송금해 줄 테니 40만 원을 입금하라”고 유도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명은 이런 방식으로 2024년까지 범행을 계속하며 돈을 더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다”며 “조직·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죄를 행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20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일부에 대한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출 빙자 사기 과정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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