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순차 시행…가격 하락분 보상

농식품부 “보험료 절반 지원, 농가 경영 안정 기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부터 마늘, 20일부터 양파와 보리 품목의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세 품목 모두 전국 어디서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수입이 과거 평균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준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손실’만 보상했던 것과 달리, 가격 변동 리스크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 보장성을 고도화한 상품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콩·마늘·양파·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단위, 벼·감자·배추 등 6개 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마늘·양파 등 자조금 납부·경작신고 의무 품목은 이를 이행해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므로, 마늘·양파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가 경영안정의 든든한 장치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상민 기자
장상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