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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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벌금형에 선고유예

혐의 모두 인정 및 전액 변제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 앞차를 바짝 따라 붙어 함께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주차요금을 수차례 지급하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해 주차관리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유료주차장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상 결제를 마친 차량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고급 페라리 자동차를 출차했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111만1000원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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