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 이후 후원자가 후원금을 되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윤재남·노진영)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A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후원금을 유용하거나 유용할 계획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은 지난 2020년 3월 나눔의집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를 향한 정서적 학대와 후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기도 광주시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했다. 이후 경기도 민관합동수사단의 조사 결과 국민이 낸 후원금은 나눔의집이 아닌 법인 계좌에 입금돼 있었으며, 후원금 약 88억 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실제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이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후원금 9000여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법인 측이 후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후원자를 기망해 후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소송에는 23명이 참여했으나, 1·2심 판결이 나온 이후 A씨만 혼자 남아 재판을 이어왔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1·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후원자들이 맺은 후원 계약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쓰인다는 목적에 있고, 계약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1회에 걸쳐 나눔의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월 5만 원의 후원금을 납입해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나눔의집으로부터 후원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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