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1890∼1958)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 원에 대해 정부가 환수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약 78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1910년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린 친일파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인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에 있는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번에 반환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당시 소멸시효 검토가 필요해 소송을 유보했던 곳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환수 여부를 재검토했고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해승 후손과 오랜 기간 소송전을 벌여 왔다.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이 한일 합병 공로로 귀족 작위를 받았다며 후손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후손 측이 ‘한일 합병 공로’라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아, 이해승의 후작 작위는 한일 합병 공로가 아닌 대한민국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로 받았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는 개정법을 적용해 토지를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다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일종의 소급적용 재판은 안된다는 취지와 함께 1차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1필지(4㎡)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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