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본부. 로이터 연합뉴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본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정부 기능이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들에게 대규모로 해고를 통보했다가 상당수에 통보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12일(현지시간) 미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기관들의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을 인용해 지난 10일 밤 CDC 직원 약 1300명에게 해고 통지가 내려진 뒤 다음 날인 11일 이중 약 700명에게는 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가 발송됐다고 보도했다.

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발송된 해고 통지서의 코딩 오류로 인해 잘못된 해고 통지가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CDC를 관할하는 미 보건복지부 커뮤니케이션 담당관 앤드루 닉슨은 “잘못된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기관에서 해고된 적이 없으며, 모두 감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가 정정된 직원에는 전염병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 대응에 나서는 역학조사서비스(EIS) 팀을 비롯한 CDC의 대표 학술지인 ‘주간 사망률·발병률 보고서(MMWR)’ 발행팀, 국가예방접종호흡기질환센터, 글로벌건강센터, 공중보건인프라센터 등 직원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에 해고 통보된 직원 중 약 600명은 실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CDC 워싱턴사무소와 폭력예방정책실, 외상센터 소장실 소속 직원들은 셧다운을 계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원 추진에 일자리를 잃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보건복지부, 재무부, 교육부 등의 인력 총 4100명 이상을 감축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FGE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셧다운 기간에 불법적인 해고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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