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직위 91%·대령 직위 72% ‘특정 군 3회 연속 보직 금지’ 규정 위반”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가 지난 8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가 지난 8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각 군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시행령이 규정한 순환보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합참 장성급과 대령 공통직위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공통직위란 각 군 특성을 활용해야만 하는 필수직위와 달리 육·해·공군 등 각 군이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는 자리를 뜻한다.

2010년 10월 개정된 국방개혁법 시행령 18조 4항에는 합참의 대령급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해 맡을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령급 공통직위 80개 중 이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는 보직이 58개로 72%에 달했다.

특히 공보실장, 제1전력분석과장, 정보종합과장, 대테러특수전과장, 합동화력과장, 정보통신검열관은 줄곧 육군이, 전략군·기술정보과장, 방공미사일작전과장은 공군이, 기동검열관은 해군이 독점했다.

장성급 장교는 더 심각하다. 2017년 9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합참의 장성급 공통직위도 대령급과 마찬가지로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해 맡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합참의장·차장을 제외한 22개 장성급 공통 직위 중 이 규정을 위반한 보직이 91%인 20개에 이르고, 현재도 10개 보직이 이 규정을 위반한 상태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작전본부장, 전비태세검열차장, 정보분석처장, 정보운영처장, 전작권전환추진단장(이상 육군)과 전비태세검열실장(해병대) 등 6개 보직은 지난 8년간 특정 군만 보직되고 있다.

다만 합참의 전체 공통직위 441개 중 육·해·공군별 편성 비율은 2.1 대 0.9 대 1로, 국방개혁법에 규정된 편성 비율(2대 1대 1)을 대체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최고군령기관인 합참이 법에 명시된 장성급과 대령의 순환보직 원칙을 지키지 않고, 2 대 1 대 1의 인위적 비율 맞추기에만 급급한 게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군 구조 개혁에 부합하게 이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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