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계급별 처벌 경향성, 군사법원이 확인해야”
군사법원법을 개편한 후 최근 3년간 전체 판결과 실형 선고 건수는 줄었으나, 병사에 대한 실형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범죄라도 계급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 개편 후 총 처리 재판은 △1년차(2022년 7월~2023년 6월) 3524건 △2년차(2023년 7월~2024년 6월) 3338건 △3년차(2024년 7월~2025년 6월) 2685건으로, 3년 새 24% 감소했다.
이는 2022년 7월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살인죄 등 중대범죄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법원이 다루는 사건 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실형 선고 건수는 △1년차 113건 △2년차 81건 △3년차 66건으로 감소했다. 집행유예 선고는 △1년차 459건 △2년차 372건 △3년차 262건으로, 벌금형은 △1년차 2027건 △2년차 1924건 △3년차 1812건으로 줄어들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 중에서는 폭행·상해 등 군 기강 관련 범죄가 5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군무이탈·탈영 등 복무이탈 범죄(17%), 군용물 절도·손괴 등 군사기물 관련 범죄(13%), 업무상 과실·허위보고 등 의무위반 범죄(10%)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실형 선고를 계급별로 구분했을 때, 병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장교는 지속 감소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병사의 실형 선고 비중은 △1년차 55.8%(63건)에서 △2년차 66.7%(54건) △3년차 69.7%(46건)으로 해마다 높아졌다.
반면 영관·위관급 장교의 실형 비중은 △1년차 13.3%(15건) △2년차 6.2%(5건) △3년차 4.5%(3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장성급 장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법원 자료에 따르면 실형 이외의 판결 유형에서도 병사의 처벌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집행유예 선고는 병사(1년차 237건→3년차 139건)와 부사관(136건→85건) 중심으로 이뤄졌고, 장교에서는 영관·위관을 합쳐 1년차 52건에서 3년차 21건으로 줄었다. 벌금형 역시 전체적인 수는 감소했으나, 병사(998건→805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답변 자료에서 병사의 처벌 비율이 높은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전현희 의원은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전체 선고 건수는 줄고 있지만 계급에 따라 처벌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라며 “군사법원은 직급별로 실형 선고 비중이 달라지는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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