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브리핑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지난해 진행한 안전 점검 및 평가 건수가 6만5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사가 ‘규제 과다’에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급 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이 한 해 동안 진행한 안전 점검 횟수는 무려 6만523건이다. 기업들은 유해·위험 요인 평가 등 11개 항목에 대해 각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 및 평가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각 회사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통으로 고용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총 2만176명으로, 대다수 회사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을 위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후,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예산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규제 무한 순환’ 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도한 규제 탓에 현장에서는 ‘정작 점검하러 나갈 시간이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규제를 부과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만 확인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영 기자
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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