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20장 필적감정’ 이유로 들어
특검 조사후 극도의 압박감 토로
김건희 여사 일가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찰이 그의 유서를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공무원은 수사를 받은 이후 극도로 불안한 심경 속에서 압박감을 보인 정황도 나왔다.
특검 수사 후 숨진 공무원 A(57) 씨와 접촉한 박경호 변호사는 A 씨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자정 넘어까지 조사를 받고 3일 오전 양평군 양평읍 자택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A4 용지 1장 분량의 글을 쓴 뒤 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8일 박 변호사가 A 씨를 만났을 당시에는 상당히 위축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이틀 뒤인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경찰서는 10일 A 씨의 양평읍 자택에서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는 A4 용지 20장에 가까운 분량으로, 유서에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1장짜리 메모의 상세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서가 A 씨가 작성한 게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적 조회에 나서는 한편, A 씨의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을 국과수에 보내 부검했다. 경찰은 A 씨의 형에게 유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고, 부검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현재 유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유서를 보지 못했다”며 “유족들은 부검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서) 원본은 (유족에게) 돌려주고 사본만 수사기관이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고인의 사망을 특검수사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기자, 윤정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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