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유의 대법원장 국감

 

민주 “이례적 속도전… 대선개입”

대법, ‘재판 안하면 더 논란’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일반증인 신문을 강행하면서 이른바 ‘조희대의 난’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조희대의 난’이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을 민주당이 비난하며 쓰는 표현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9월 기소된 후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3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계속 지연됐던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속도전을 벌였다. 4월 22일 주심이 배당됐고 당일 1차 전원합의기일에 이어 이틀 뒤인 24일 2차 전원합의기일이 진행됐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로부터 36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졸속’이라 비판했지만 2심 재판이 진행될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속도를 낼 때도 민주당 일각에선 “대법원이 빠르게 무죄 확정을 하려는 것 같다”는 기대 섞인 반응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결과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대법원 안팎에서는 당시 1·2심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이 많았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 선고)을 준수하려 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신속 재판’을 강조해왔다. 법원행정처는 2023년 말부터 전국 법원에 신속재판을 거듭 권고했고 이 대통령 사건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신속히 처리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 대통령 재판을 지연시켰다면, 그 자체로도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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