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유의 대법원장 국감

 

2016·2018년 역대 대법원장

인사말 → 이석 → 마무리 발언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및 답변을 놓고 논란이 일자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국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바 있지만,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하는 관행이 지켜졌기 때문이다.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에게 국감 출석은 물론 현안 질의응답까지 요구한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다.

김영삼정부 이후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논쟁이 붙은 건 2002년이 시작이었다. 당시 법사위는 유신 체제 이후 굳어진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대법원장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이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반대했다. 여야는 결국 대법원장 등을 증인 아닌 신분으로 국감에 출석시켜 인사말을 하고 국감이 끝나면 다시 마무리 발언을 하게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 같은 관례는 국회와 사법부의 갈등 속에서도 지켜졌다. 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도 질의응답 없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했다. 당시 양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이 연루된 비리 사건으로 공세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인사말을 통해 “자성과 윤리의식 제고,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사법농단 수사 관련 법원 영장기각과 공보실 운영비 유용 의혹으로 공격받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감에 출석해 관례를 따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흡한 부분 명심해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사과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회와 사법부의 갈등은 있었지만 김대중정부 이후 중도 사퇴한 대법원장은 한 명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사법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혜진 기자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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