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통·삿대질 ‘난장판 국감’
추미애, 조희대 질의·응답 강행
국힘 “李무죄 만들기 시도” 반발
여야 “공부 좀 하라” vs “기괴한 국감” 충돌
조희대, 100분간 자리 못뜨고 착석
아수라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관례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이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국감 진행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 달라는 조 대법원장의 요청을 묵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출석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출석 사유,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씁쓸
대법원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5월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과정을 확인하는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민주당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감을 시작하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부터 밝혔다.
추 위원장은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곧바로 이석할 방침이었지만 일반증인 선서 전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에 질의까지 이어지며 뜻대로 되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인사말을 한 후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질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추 위원장에게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재차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사법부도 국회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며 “1987년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것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닙니까”라며 “대법원장에게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왜 교체하지 않는가”라는 여당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불출석의견서도 제출했다. 추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까지 위원 7명의 질의를 강행한 후 국감을 잠시 중지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석했다.
민정혜 기자, 이시영 기자, 이후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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