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야근 강요 등 철저한 통제 속 범행
SNS로 접근해 13명에 5억8000만원 송금 유도
부산=이승륜 기자
캄보디아 현지에서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성 사진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수법으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빼앗은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20~30대 한국인 A씨 등 3명에게 범죄단체활동·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에서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인 총책이 ‘로맨스 스캠 콜센터’ 범행을 총괄한 조직의 조직원이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24일까지 SNS를 통해 한국인 남성 13명에게 접근해 119회에 걸쳐 5억8000여만 원을 송금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젊은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해외 거주 교민’이나 ‘투자 전문가’로 속인 뒤 장기간 대화를 이어가며 신뢰를 쌓고,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콜센터 직원들은 자신과 컴퓨터 화면이 CCTV로 감시되는 공간에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조퇴 시 벌금이 부과되고 실적이 저조하면 밤 11시까지 야근해야 했다.
출입 시에는 출입증을 들고 셀카를 찍어 중국인 관리자에게 전송해야 했고, 관리자가 현지 경비원에게 인증해야만 문이 열렸다. 사무실에는 총을 든 현지 경비원 5~6명씩 상주했고, 각 층마다 2~3명씩 배치돼 조직원의 이탈을 감시했다.
업무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과 대화가 금지됐고, 사무실 컴퓨터에는 개인 계정 로그인이 차단됐다. 귀국을 원할 경우에는 ‘인질처럼 친구 한 명을 남겨둬야’ 다른 조직원이 출국할 수 있었으며,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1만 달러(약 1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신규 직원 대부분은 기존 조직원의 지인을 통해 “코인 관련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와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고 합류했다. 이들은 서로 가명을 사용해 실제 신원을 알지 못한 채 일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조직이 외국에 있어 발본이 어려운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이탈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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