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 “폐기된 음식” 주장
경찰 출동하자 “죄송”
음식 배달기사가 배달해야 하는 음식을 도중에 빼먹는 것을 적발한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가 공유되며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배달기사는 처음엔 손님이 주문을 취소해 자체 폐기하라고 해서 먹은 것이라 해명했다가 경찰이 출동하고나서야 자신의 행위를 시인했다고 한다.
13일 인스타그램 등 SNS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가 배달기사를 추적하는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자신을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A 씨는 지난 10일 SNS에 “요즘 새롭게 보이는 배달 빼먹기 수법”이라며 자신의 피해 사례를 알렸다.
A 씨는 “배달받은 치킨이 누가 먹다 남긴 것 같다”라는 한 손님의 항의를 받았으며, 실제로 음식이 줄어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술회했다. 이에 따라 배달앱 측에 항의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손실보상만 받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친하게 지내던 배달기사에게 혹시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시 배달을 나갔던 기사 B 씨의 사진을 캡쳐해 보여줬다고 한다. 며칠 뒤 친한 배달기사는 사진으로 보여줬던 B 씨가 배달 중이던 마라탕을 몰래 빼먹던 영상을 제보받았고, 이후 B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배달을 받아 나가자 이를 뒤따라 현장을 포착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주문 취소로 폐기된 음식을 먹었다고” 주장하던 B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라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봐주면 또 반복될 게 뻔해 신고했다”며 “자영업자도 어렵다. 상자에 테이프를 붙여 배달하는데, 어떻게 뜯는지 티도 안 나게 잘 뜯더라. 모르는 사장님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로 배달앱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배달 기사들이 중간에 음식을 빼먹는 일이 기승을 부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이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 등 기존 약관을 변경하도록 시정하도록 했다. 또, 개인 업자들도 ‘안심 스티커’를 만드는 방지책을 만들었다.
다만, 이 역시 배달 기사가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르면 막을 방법이 없단 점에서 미봉책에 그친단 지적이 나온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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