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장갑을 끼고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는 배달기사. 인스타그램
위생장갑을 끼고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는 배달기사. 인스타그램

배달 기사 “폐기된 음식” 주장

경찰 출동하자 “죄송”

음식 배달기사가 배달해야 하는 음식을 도중에 빼먹는 것을 적발한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가 공유되며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배달기사는 처음엔 손님이 주문을 취소해 자체 폐기하라고 해서 먹은 것이라 해명했다가 경찰이 출동하고나서야 자신의 행위를 시인했다고 한다.

13일 인스타그램 등 SNS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가 배달기사를 추적하는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자신을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A 씨는 지난 10일 SNS에 “요즘 새롭게 보이는 배달 빼먹기 수법”이라며 자신의 피해 사례를 알렸다.

A 씨는 “배달받은 치킨이 누가 먹다 남긴 것 같다”라는 한 손님의 항의를 받았으며, 실제로 음식이 줄어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술회했다. 이에 따라 배달앱 측에 항의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손실보상만 받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친하게 지내던 배달기사에게 혹시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시 배달을 나갔던 기사 B 씨의 사진을 캡쳐해 보여줬다고 한다. 며칠 뒤 친한 배달기사는 사진으로 보여줬던 B 씨가 배달 중이던 마라탕을 몰래 빼먹던 영상을 제보받았고, 이후 B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배달을 받아 나가자 이를 뒤따라 현장을 포착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주문 취소로 폐기된 음식을 먹었다고” 주장하던 B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라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봐주면 또 반복될 게 뻔해 신고했다”며 “자영업자도 어렵다. 상자에 테이프를 붙여 배달하는데, 어떻게 뜯는지 티도 안 나게 잘 뜯더라. 모르는 사장님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로 배달앱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배달 기사들이 중간에 음식을 빼먹는 일이 기승을 부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이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 등 기존 약관을 변경하도록 시정하도록 했다. 또, 개인 업자들도 ‘안심 스티커’를 만드는 방지책을 만들었다.

다만, 이 역시 배달 기사가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르면 막을 방법이 없단 점에서 미봉책에 그친단 지적이 나온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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