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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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후검증 완료, 불일치는 강력 조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망이 마비된 틈을 타 휴대전화 15만 여대가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 9월 27∼30일 간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5만5867건으로 집계됐다.

국정자원 화재로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어려워지자 해당 기간 과기부는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先) 개통 후(後) 검증’ 시스템을 적용했다.

박 의원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휴대전화 15만5000여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대포폰 범죄가 우려된다”며 “신분증 재확인에 응하지 않은 가입자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부정 가입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측은 “국정자원 화재로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 시스템이 정상 복구될 때까지 ‘개통 후 확인’ 체계로 임시 전환한 것”이라며 “이달 1일부터 가입자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순차적으로 완료했고 대부분 정상 가입자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일치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검증 및 직권해지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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