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경호처 공문 두고 “중계 허가로 해석”
계엄 문건, 대국민 담화문 챙긴 장면 담겼을 수도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를 13일 허용했다.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이 담긴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CCTV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경호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는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지만, 재판 외 비밀 공개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해당 CCTV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3급 비밀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어서 CCTV 중계까지 허용하는 취지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특검 측에 석명을 요청했다”면서도 “특검 쪽에서 중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냈다”며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석명은 사실관계나 법률상 사항에 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조처다.
특검팀은 당초 해당 CCTV가 군사기밀로서, 3급 비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청했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공개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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