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차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하는 차량 차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소관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과태료와 벌금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제도의 정착을 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파손 등의 조치도 인정해 주고 있다.
권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과 경찰청, 17개 시·도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드는 등 긴급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누적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긴급 자동차 진로 방해 시에는 도로교통법상 20만 원 과태료를 내도로 돼 있다. 또, 출동 소방차의 진로 방해 및 업무 방해의 경우 소방기본법 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는 또, 아울러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주에게는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긴급자동차’에게는 길을 양보해야만 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1025건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436건(4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27.9%)이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태료와 벌금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화재 및 긴급 사고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임대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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