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과 강남 등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척 피팅룸에 들어가 시가 2682만 원어치 진품을 ‘짝퉁’으로 바꿔치기해 가로채려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은 중국 국적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바꿔치기한 가품 가방, 티셔츠 등 5개는 몰수됐다.
A 씨는 중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리 유명 명품 가방 및 의류의 모조품을 준비해와 서울 중구와 강남구의 백화점 3곳을 돌아다니며 명품과 모조품을 바꿔치기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5월, 관광목적의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특히 A 씨는 명품을 피팅룸으로 가져간 뒤 마그네틱 도난방지택을 제거했고, 미리 준비한 모조품을 명품인 척 대신 반납했다. A 씨는 불과 2일간 3회에 걸쳐 총 5개의 명품을 바꿔치기했다. 시가 2682만원 상당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훔쳐간 명품을 백화점 측에 반환했고, 피해자들을 위해 총 1125만 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에 제공할 모조품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고액”이라며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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