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귀금속 받은 친구는 장물 취득 혐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10대가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10대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1일 오후 5시 45분쯤 울산 남구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하며 귀금속을 착용해보다가 총 17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시간 만에 A 군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친구인 B 군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이 훔친 귀금속을 건네받은 B 군은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됐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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