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수사관이 적발된 ‘러쉬’ 압수물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세관본부 제공
부산세관 수사관이 적발된 ‘러쉬’ 압수물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세관본부 제공

태국발 특송화물로 153병 밀수…SNS 통해 판매

세관, 구매자 추적해 베트남 불법체류자도 체포·추방

부산=이승륜 기자

관세 당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유입된 마약류인 ‘러쉬(Rush·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밀수해 국내에서 판매한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를 붙잡았다. SNS를 통해 러쉬를 사들인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도 함께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캄보디아 국적 A(30대)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거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올해 4월 말부터 7월까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러쉬 총 153병(2370㎖)을 밀수한 뒤 SNS를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7월 선크림과 화장품으로 위장한 특송화물 속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들여오려고 시도했으나, 인천공항세관 X-Ray 검사에서 적발됐다. 세관은 수취인 정보를 토대로 거제 주거지 인근 잠복 끝에 그를 체포했으며,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로 41병(430㎖)을 확보했다. 세관의 특송 화물 반입 내역 분석 결과 A 씨는 올해 4월과 5월에도 각각 40병(660㎖), 53병(990㎖)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 씨는 거제 조선소 근무 중 러쉬 흡입으로 의식상실·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작업현장에서 배제된 뒤 생계가 막히자 SNS를 통한 판매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수사관은 “A씨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8년째 국내에서 근로하던 외국인으로, 현장 투입이 중단되자 생계형으로 밀수·판매를 벌였다”고 밝혔다.

A 씨는 러쉬 외에도 일부 성인용 세정제 등 동성애자 대상 상품을 함께 판매했다. 그는 캄보디아 현지 총책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접촉해 “팔아볼래”라는 제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급책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세관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을 토대로 구매자를 추적, 경남 김해 한 식당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B(30대)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동성애자 전용 채팅앱을 통해 A 씨와 접촉해 러쉬 12병(220㎖)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세관은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겨 추방 조치했다.

세관 관계자는 “러쉬는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유통되는 임시마약류로, 흡입 시 저혈압·의식상실 등 부작용이 있다”며 “태국·캄보디아발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반입 금지와 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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