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67)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67)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적 불만 이유로 범행”

“사전에 범행 치밀하게 계획”

“승객 대피 못하도록 터널 통과 때 방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내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 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에 휘발유를 붓고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며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신변 정리를 마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동차가 하저 터널을 통과하던 중에 범행을 실행해 승객들이 밖으로 피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계속됐다”며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이 구형한 전자 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재발 위험성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 정도가 전자 장치를 부착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는 모습. 영등포소방서 제공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는 모습. 영등포소방서 제공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여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 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정작 불을 지른 뒤에는 도주했다.

다만, 사건 당일 오전 9시 45분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원 씨는 처음 피해자인 척 행동했으나, 손의 그을림 등으로 범행이 드러났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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