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부하 직원을 때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A(여·48)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인 지난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부하 직원인 B(여·32) 씨를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에서 여러 정황과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해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A 씨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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