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CCC 감독기구회의 공식 의결
“글로벌 탄소감축시장 본격 진출”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가 국내 기관 최초로 ‘파리협정 제6.4조’ 이행을 위한 제3자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지정운영기구(DOE)로 최종 승인됐다.
14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6~10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 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감독기구회의에서 이같은 승인이 이뤄졌다. 이번 승인으로 협회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PACM)에서 타당성평가 및 검·인증을 수행할 공식 권한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 부합 여부 사전 점검(타당성평가)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 △지속가능발전(SD) 요건 확인 등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보증 인프라가 국내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은 UNFCCC을 근거로, 감독기구의 엄격한 관리하에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성과(ITMOs)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UNFCCC의 승인을 받은 DOE는 국제감축사업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평가·검증하는 기관으로서 감축 과정의 투명성·무결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CDM(청정개발체제) DOE로서 신재생에너지·고효율 쿡스토브·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감축 프로젝트를 평가·검증해 왔다”며 “대표적 사례로는 SK그룹 등이 투자한 미얀마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을 통해 협회는 CDM 사업에서 축적한 국제 검증 역량을 기반으로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하에 타당성평가 및 검증·인증 업무를 연속성 있게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문동민 표준협회 회장은 “이번 승인 결과는 한국 산업이 파리협정 체제하 글로벌 탄소 감축시장에서 신뢰성 높은 감축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내 1위 온실가스 검증기관인 협회는 축적된 국제감축사업 평가·검증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과 NDC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