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만6천ha 피해조사…복구비 등 신속 지원
이상 기후로 병해 확산…농가경영 안정 대책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비로 인해 전국 약 3만6000ha(10월 1일 기준) 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깨씨무늬병은 벼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반점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반점이 형성돼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를 유발한다. 피해 면적은 전남 1만3000ha, 충남 7800ha, 경북 7300ha, 전북 4400ha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 조건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종합 검토해 심의위에 상정했고, 심의를 통해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도 미곡종합처리장(RPC) 수매 실적 등을 근거로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하고 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농약대(ha당 82만 원) △대파대(ha당 372만 원) △생계지원금(2인 가구 120만5000원, 4인 가구 187만2700 원)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경영 안정을 위한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 병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상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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