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액상 마약인 ‘러쉬’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해 유통시키고 대량 보관한 캄보디아인이 구속됐다.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흡입하면 의식 상실, 저혈압,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 수출입, 매매, 소지, 투약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14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에서 특송화물로 ‘러쉬’를 밀수해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캄보디아인 A(32) 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특히 A 씨는 선크림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 화물에 러쉬 60병(720ml)을 숨겨 들여오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이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 수취인 정보를 분석해 A 씨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세관은 A 씨 집에서 러쉬 41병(430ml)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A 씨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올 4월 40병(660ml), 5월 53병(990ml)을 밀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또 부산세관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밀수된 러쉬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빌라 일대를 탐문해 경남 김해시 한 한식당에서 일하던 베트나인 불법 체류자 B(35) 씨도 붙잡았다.
B 씨는 채팅앱으로 A 씨에게서 러쉬 12병(220ml)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2012년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기간 만료로 출국한 뒤 2022년 12월 단기 비자로 재입국해 불법체류한 상태였다.
부산세관은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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