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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19일부터 이튿날까지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제공해 약 220차례에 걸쳐 현금 10억 원 가량이 입출금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현금이 불법 도박 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에 갔다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연루돼 통장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통장 계좌의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자 이를 해제하고자 같은 달 25일 한국에 입국해 은행을 찾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계좌 입출금 내역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계좌의 거래 정지를 해제하면 중간책으로 등급을 높여주고 이체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조직원 이야기를 듣고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일주일 동안 감금됐다”면서 “작은 생수병 10병으로 버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다른 한국인 1~2명과 함께 협박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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