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배회하고 있다는 학부모의 제보를 바탕으로 추적한 남성이 성폭력 수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3대는 지난달 22일 서울 광진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성폭력 전과 3범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지난 8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던 상황이었다.
기동순찰3대는 아동 유괴 방지를 위해 순찰하던 중 한 학부모로부터 “30대 남성이 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아이들을 계속 쳐다봐 불안하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유사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특정하고 탐문 수살르 통해 A 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A 씨는 제보 당일 외에도 2~3차례가량 학교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주거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했고, 지난달 28일 오후 7시 50분쯤 도망가려던 A 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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