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규제지역 확대 임박
강남3구 위주 증여 급증
보유세 등 증세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가 임박했다는 시장의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올 들어 아파트, 다세대 등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3구 위주로 증여가 급증하는 모양세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642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391건 대비 1037건(4.1%) 증가했다. 2022년(3만4829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증여 증가건 중 93%는 서울에 몰려있었다. 서울의 증여 건수가 5877건으로, 지난해 동기(4912건)보다 965건(19.6%) 증가했다.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들어 수요가 감소했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커지자 증여 수요도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여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서울의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위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에서도 강남구의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가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을 기록하는 등 강남3구 위주로 증여 거래가 많았다.
시장에선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증세 등의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에는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한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세 등 세부담이 커진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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