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데스카페에 올라온 구인구직 글. 하데스카페
하데스카페에 올라온 구인구직 글. 하데스카페

대부분 TM이나 대포통장 명의자 구인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단체에 고문 당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관련 범죄의 중심에 선 ‘하데스 카페’를 두고 당국이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하데스 카페에 올라온 ‘포털사이트 아이디 판매’ 일부 글에 대해 접속차단(시정 요구) 조처했다.

2023년 개설된 하데스 카페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해주는 주요 사이트다. 해당 카페에는 “개인 및 법인 계좌를 대량 매입하고 있다”거나 “개인장(개인통장) 대여 업무” 등 대포통장 모집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해당 카페에 올라온 1만8000여개의 글 가운데 대부분은 해외에서 일할 ‘TM(텔레마케팅) 직원’을 구한다거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당국이 문제 삼은 아이디 불법 거래 관련 글은 100∼200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카페 운영진은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자를 위한 커뮤니티”라고 소개하며 “‘총판’(모집책) 또는 사행성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글이 등록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또 “대출, 통장, ‘보피’(보이스피싱), 마약 관련 글들은 통보 없이 삭제되며 제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으나 ‘프리미엄 업체’에는 예외를 뒀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인터넷 페이지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사이트의 주된 목적이나 대부분 콘텐츠가 불법일 경우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관계자는 사이트 전체가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돼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하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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