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택시
바우처 택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통해 본인 확인 후 이용

남양주=김준구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바우처택시를 지역 내 모든 임산부에게 확대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더불어 △보행상 중증장애인(비휠체어)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만 지원해 왔다.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약 4440명의 임산부가 바우처택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우처택시 이용은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30분, 주말엔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요금은 기본 10㎞, 1500원에 이후 5㎞당 100원씩 추가된다.

남양주시는 임산부를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심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확대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과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구 기자
김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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