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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각각 징역 10개월, 6개월

피해자, 카드 대출로 합의금 1000만 원 지급

미성년자 여성과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영상을 찍어 피해자를 협박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5일 공동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한 모(24 )씨와 공동공갈로 기소된 최 모(24)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한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 청소년 여성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고 카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라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중 900만원을 돌려줬다”면서도 판시했다.

최 씨에 대해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30일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후 한 씨가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여자를 소개했는데 스킨십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신체를 접촉하도록 유도한 뒤 영상을 촬영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피해자와 다시 만나 영상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카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한 씨는 해당 범행이 발각되자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추행, 내가 증언하고 증거 제출하면 너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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