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독립 정면 침해

법조계 “세계적으로 유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법원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심판 과정에서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위한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는 ‘사법 파괴’라는 우려가 15일 나온다.

법원조직법 제15조는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한다’고 명시한다. 동시에 같은 법 65조는 ‘합의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문은 투명하게 공개하되, 이외 합의 과정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에 부친다는 규정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망신과 압박을 줘서 ‘사법부는 입법부 아래’라는 인식을 만들겠다는 정치 공작”이라며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도 “법원조직법 65조는 공정한 판결을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대법관들의 컴퓨터 접속 기록을 까보자며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로그 기록을 보겠다며 법원과 대립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과 관련해 전산 로그 기록, 내부 보고서, 판결문 작성 기록 등 관련 일체를 들춰보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관해서 실제로 대법관들이 그 짧은 기간 내에 재판 기록을 다 읽고 또 숙의를 충분히 했느냐, 최단 기간에 이뤄진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많다”며 “오늘 대법원에 가면 실제로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는지에 대한 전자 로그 기록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명의로 대법원에 발송된 서면 질의서를 보면,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대법원에 ‘사건 심리과정에서 대법관 또는 재판연구관이 하급심의 증거조서, 증인신문조서, 영상기록 등을 직접 열람한 사례가 있느냐’ ‘회부 과정에서 내부 논의나 대법관 간 의견 교환이 어떤 방식으로 있었느냐’ 등 세세한 재판 기록을 캐물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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