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김포시에서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 형제를 모두 찌르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오랜 시간 사회생활과 대외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피폐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심한 죄를 저질러 어떤 처벌이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11시쯤 김포 하성면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A 씨는 최근 수입이 끊겨 지난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수입이 끊긴 자신을 걱정하자 ‘쉬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는 생각에 화가 나 맨손으로 벽을 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때렸다.

손을 다친 그는 형과 함께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형이 “다시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벌이고 귀가했다. A 씨는 귀가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정신병’ ‘살인’ 등을 검색하며 관련 기사를 읽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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