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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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다시 묶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불과 2주 전 발의된 ‘세입자 9년 거주권 보장’ 법안이 전해지며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발의된 해당 법안은 ‘3+3+3’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등 현실을 반영해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염태영,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대 9년까지 거주를 가능케 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보인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 공개 의무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도 이를 갱신해 제시해야 한다.

또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재정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통지 후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게 된다.

보증금 상한 규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임차보증금은 선순위 담보권과 세금 체납액 등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도 시행 초기 1년간은 80%까지 허용된다. 또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계산하도록 해 실질적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보증금 상한 규제와 계약 기간 연장이 임대인의 유동성을 제약해 신규 전세 공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개정안 발의에 제안 법안 의견 목록에는 “국가를 흔드는 악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등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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