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면허정지 수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하다가 식당에 그대로 돌진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주차하다가 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손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후진 주차를 하다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추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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