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15일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전세를 낀 매수는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월요일에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해 공문을 받았다”며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무리하다’는 의견 제시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발표했다는 의미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대책 방향을 두고 소통 부재로 엇박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공급한다고 9월 말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출이 묶이니까 청약 제한도 걸리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구역 추가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달 29일 열린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에서도 오 시장은 마포·성동·용산구 등지에 추가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오 시장은 또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비판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0·15 부동산 대책은 기존 규제 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게 핵심이다. 금융 규제도 더해졌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종전 6억 원 한도가 유지됐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대출액이 쪼그라들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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