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30대 남성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이 안 왔다”며 1095건을 환불받아 사실상 ‘공짜 음식’을 먹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이 배달앱에 입힌 손해는 370만 엔(약 3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 나고야시 당국은 이달 초 배달앱에서 1095건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히가시모토 타쿠야(38)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받은 뒤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하며 환불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매체는 “그의 최근 사기 행각 중 하나는 지난 7월 배달앱에 가짜 이름과 주소를 사용해 새 계정을 만든 것”이라며 “주문한 아이스크림, 도시락, 치킨 스테이크가 배달됐지만, 앱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배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결국 같은 날 1만 6000엔(약 15만 원)을 환불받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수년간 실직 상태였던 히가시모토가 2023년 4월부터 사기 행위를 위해 플랫폼에 124개의 계정을 운영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수많은 선불 휴대전화 카드를 구매하고 가짜 이름과 주소로 계정을 등록, 음식 주문 후 환불받은 뒤 재빨리 계정을 없애는 수법을 썼다. 히가시모토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는 “그는 정말 영리하다. 그렇게 많은 계좌를 개설하고 배달 플랫폼을 조작한 것은 정말 부지런한 짓이다” “플랫폼의 환불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 고객에게 너무 관대하다” 등의 반응이 제시됐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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