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2심, 1심 이어 징역 11년 선고

수사 과정서 피해자 2명 추가 확인

초등학생 제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반응을 살피며 범행 강도를 높인 끝에 간음까지 저지른 30대 기타강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에 비춰 원심(1심) 형량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제주시 소재 기타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13세 미만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한 A 씨는 점점 더 범행 강도를 높여 유사성행위까지 가한 데 이어 간음 까지 저질렀다.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원생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