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이 남성은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당해 일가족의 생계가 무너졌다”며 “수술을 앞둔 아내와, 연로하신 친모, 고등학생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어 몹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서 A 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를 맺을 때 위계는 작용하지 않았다”며 “법리를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16) 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양은 모바일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B 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의 선고는 다음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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